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시·도 본청의 실·국장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의안의 작성제출과 관계사항의 조사·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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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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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