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진행한다.
⑤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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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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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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