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진행한다.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