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1조 (선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9월 중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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