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조 (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 「주택법」제15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및「건축법」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연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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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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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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