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4조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