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5조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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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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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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