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5조 (위원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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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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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