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5조 (위원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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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8 시행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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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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