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4조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절차, 평가방법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 등3. 그 밖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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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단지 및 평가대상기간제3조 · 선정주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선정기준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분야 및 항목제6조 · 평가신청제10조 · 선정기준 등제11조 · 선정절차제12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