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승인을 받으려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승인신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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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