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조 (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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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허가대상품목 및 사후관리기관(쌀관련 품목)
[별표1] 수입허가대상품목 및 사후관리기관(쌀관련 품목) HS | 품 목 | 사후관리기관 | | 1006 | 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10.0000 | 벼 | 20 | 현 미 | 1000 | 메 현 미 | 2000 | 찰 현 미 | 30 | 정 미 | 1000 | 멥 쌀 | 2000 | 찹 쌀 | 4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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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수입허가 대상자제3조 · 수입허가 신청제4조 · 수입허가한도제6조 · 외화획득 이행기간제7조 · 잔량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