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조 (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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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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