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하여 연중 가공·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기관의장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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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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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