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3조 (수입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별표1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입(이하 비축수입 이라 한다) 원료소요량의 50% 범위 안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에 미리 수입허가 할 수 있다.1.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미곡 수입허가(신청)서 3부2. 제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3.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 1부4. 자율소요량계산서 1부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련 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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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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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