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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