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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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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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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