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제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수입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7조에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부산물 및 제품을 사후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3. 삭제(2000.12.30)4. 제8조에 의한 수입허가기관장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삭제(2009. 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