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 (수출이행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업체는 대응수출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량계산서 또는 관세환급증명서2. 수출신고필증3. 기타 사후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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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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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