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수입허가한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심사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국내 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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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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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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