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기타)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다.
②내수용으로 수입된 양곡을 수출촉진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으로 공여 할 경우에는 국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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