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수입허가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입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심결제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다만, 비축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수입허가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 원료 가공수출사업 승인을 받은자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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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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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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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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