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잔량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수입허가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수입량의 3%이내로써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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