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7조 (근무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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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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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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