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7조 (복 장)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안전화·안전모·보안경·마스크·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통일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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