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9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단장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예찰·방제단의 작업에 지장을 주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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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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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