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8조 (모집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에 운영할 예찰·방제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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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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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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