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8조 (모집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에 운영할 예찰·방제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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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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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