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5조 (추진 일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찰·방제단의 모집 공고는 매년 12월에 하고, 예찰·방제단의 선발은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찰·방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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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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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