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7조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서식5>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매월 예찰·방제단의 활동사항(예찰·방제실적, 발생도면, 사진 등)을 「산림병해충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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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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