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7조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서식5>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매월 예찰·방제단의 활동사항(예찰·방제실적, 발생도면, 사진 등)을 「산림병해충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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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보험가입제23조 · 직무교육제24조 · 집합교육 및 위탁교육제25조 · 추진 일정제26조 ·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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