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7조 (근무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