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7조 (근무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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