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5조 (단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찰·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2.「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3.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가. 예찰·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나. 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관리-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4. 예찰·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5. 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6. 기타 예찰·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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