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5조 (단장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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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찰·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2.「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일지 」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3.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가. 예찰·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나. 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관리-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4. 예찰·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5. 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6. 기타 예찰·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찰·방제단의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계공무원을 보조하여 예찰·방제단의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벌채작업을 전담2.「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일지<서식3>」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3.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처리가. 예찰·방제단의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나. 산림병해충별 발생 위치의 파악·관리- 재선충병 감염목, 참나무시들음병 월별 발생 위치-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도별 발생위치4. 예찰·방제단원 안전사고의 예방과 필요한 조치5. 기계톱, 파쇄기, 집재장비 등에 대한 상시교육6. 기타 예찰·방제단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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