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6조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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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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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