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6조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서식4>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식4>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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