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1조 (채 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찰·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1.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자2.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4.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6.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가점기준" 만으로 예찰·방제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1. 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2.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3. 체력검정 :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능력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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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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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