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1조 (채 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찰·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1.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자2.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4.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6.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③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및 가점기준" 만으로 예찰·방제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1. 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2.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 검정3. 체력검정 : 달리기, 통나무 옮기기 등
④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능력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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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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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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