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4조 (단원의 주요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원의 임무를 대신하거나 다른 단원의 임무에 협력하여야 한다.1. "벌채요원"은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작업을 담당한다.2. "예찰조사요원"은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예찰조사 계획에 따라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병해충별 발생위치 도면을 작성·관리한다.3. "장비관리요원"은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관리하며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 등 벌채요원의 벌채작업을 보조한다.4. "약제관리요원"은 농약 등 자재의 조달과 약제방제를 담당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벌채요원"을 단장으로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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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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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