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6조 (기계·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찰·방제단이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예찰·방제단 차량2. 기계톱,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3. 고압분무기, 다목적 방제차4.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 세트(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GPS, 망원경 등)5. 목재파쇄기 및 집재장비6. 전용 컴퓨터7.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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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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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