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6조 (기계·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에 알맞은 적기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와 산림피해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찰·방제단이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예찰·방제단 차량2. 기계톱,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등3. 고압분무기, 다목적 방제차4. 예찰 및 시료채취 장비 세트(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GPS, 망원경 등)5. 목재파쇄기 및 집재장비6. 전용 컴퓨터7.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기계·장비
②시행기관의 장은 예찰·방제단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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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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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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