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국가항공기(군·경찰·세관용),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에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여 항공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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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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