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5조 (전자주소 표시 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 한다.1.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2.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3.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4.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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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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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