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7조 (전자주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등록 및 운용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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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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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