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1. 징계 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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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제4조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6조 · 징계의결의 기한제7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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