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1. 징계 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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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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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