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8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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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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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