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9조 (청원경찰의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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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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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