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제협력업무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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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간계획을 작성하여 각 회계연도의 3월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간계획을 작성하여 각 회계연도의 3월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연간 국제협력업무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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