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제협력업무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간계획을 작성하여 각 회계연도의 3월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연간 국제협력업무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