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약정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약정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부서는,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약정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약정서는 양국 관계기관의 장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효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약정체결 부서는 약정체결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서명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기존 약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 한 결과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기존 약정서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의 정부 기관 등과 약정문안에 대한 교섭을 하기에 앞서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약정체결 완료 후에 서명본 사본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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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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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