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약정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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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약정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부서는,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약정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약정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부서는,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약정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약정서는 양국 관계기관의 장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효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
④약정체결 부서는 약정체결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서명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⑤기존 약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 한 결과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기존 약정서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외국의 정부 기관 등과 약정문안에 대한 교섭을 하기에 앞서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약정체결 완료 후에 서명본 사본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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