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업무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기관 간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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