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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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업무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기관 간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업무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기관 간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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