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업무 수행 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국제협력업무를 점검,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