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업무 수행 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업무 수행 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국제협력업무를 점검,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