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업무 수행 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국제협력업무를 점검,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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