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③정기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