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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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③정기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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