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약정체결 유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문안을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1.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2.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3. 국내외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4. 다른 부처 및 다른 부서 소관업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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