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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