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외시장정책관, 심의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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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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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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