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외시장정책관, 심의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외시장정책관, 심의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