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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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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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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