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동감사’란 제2조의 적용대상 기관이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반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자체감사는 협동감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 실시에 필요한 감사전문가(이하 ‘협동감사인’이라 한다)를 업무분야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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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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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