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5조 (협동감사인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협동감사인을 각 기관의 장 또는 감사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로 지정하며, 각 기관에서는 협동감사인 추천 시 분야별 1명씩 최소 3개 분야에서 추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협동감사인은 기관운영분야(총무·인사·조직), 예산 및 회계분야, 계약분야(계약,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주요사업 및 R&D분야(연구관리, 성과확산) 등 4개 전문분야별로 각각 30인 내외로 지정하며, 분야별 감사사항은 별표와 같다.
협동감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제2항의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감사가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자3.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인의 감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감사실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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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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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