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6조 (협동감사반 편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자체감사반 편성 시 제5조의 타 기관 소속의 협동감사인을 30%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체감사반에 편성된 외부 협동감사인은 해당기관에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협동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외부 협동감사인의 현장 실사, 규정 열람, 자료 요구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외부 협동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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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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