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9조 (협동감사인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 협동감사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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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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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